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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3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법 제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외국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2. 유럽연합 법집행 협력청(유로폴), 아세안경찰기구(아세아나폴), 아프리카경찰기구(아프리폴), 중남미경찰기구(아메리폴) 등 지역별 국제경찰기구

3.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 유엔 대테러 사무소(UNOCT) 등 유엔 산하 범죄대응 기관(대한민국과 개별 협정 또는 협약을 체결했거나 개인정보 재이전ㆍ재사용 금지에 관한 보호조치를 약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제기구에 가입한 국가의 기관 중 범죄대응 및 수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기관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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