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

범죄인 인도법 제28조(범죄인에 대한 통지)

①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때에는 그 구속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으로 보고, 제13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통지가 있은 때에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이 구속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범죄인 인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