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무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②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