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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9 (Cases Where Relief May Be Withheld)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If,이f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existed이그지스티드 between비트윈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디 offender,어f펜더 no노우 reliefr릴리f프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1. Husband허즈븐드 and앤드 wife와이f프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2. 직계혈족

2.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3. 4촌 이내의 친족

3.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4. 동거친족

4. Relativesr렐러티v브즈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If,이f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ed이그지스티드 between비트윈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디 offender,어f펜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If이f프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no노우 reliefr릴리f프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1. Instigating인스터게이팅 or오 aiding에이딩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Provoking프r러v보우킹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cessive익세시v브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r오 serious시r리어스 insult;인설트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3. Acting액팅 in인 a어 markedly마커들리 wrongfulr롱f플 way웨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4. Tolerating탈러r레이팅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likely라이클리 to투 commit커밋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or오 habitually허비추얼리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nothing너θ씽 to투 do두 with위ð드 suffering서f퍼r링 theð더 crime크r라임 damage);대머지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6. Harming하밍 theð더 life라이f프 of,어v브 or오 seriously시r리어슬리 injuring인저r링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theð디 offender's어f펜더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ffender,어f펜더 in인 retaliationr리탤리에이션 forf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If이f프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1. Provoking프r러v보우킹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violence,v바이얼런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r오 insult;인설트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2. Careless케어리스 or오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conduct칸덕트 thatð댓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damage.대머지

⑤ 유족구조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개정 2024.9.20>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survivor서v바이v버 relief,r릴리f프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rank".r랭크

⑥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If,이f프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offender어f펜더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aying페이잉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social소우실 norms,놈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liefr릴리f프 would우드 be비 foundf파운드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social소우실 norms,놈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디 offender어f펜더 would우드 end엔드 up업 as애즈 theð디 actual액처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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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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