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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변경등록)

① 제41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로서 종전의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등록법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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