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30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