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