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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8][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9조로 이동 <2014.1.8>]

시행 2017.3.3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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