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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4장 법무사법인

법무사법 제35조(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2.3>

③ 법무사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④ 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⑤ 법무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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