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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법무사법 제47조의3(설립절차)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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