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3조(설립 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법무사법 › 제6장 지방법무사회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