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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7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5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2.1.28>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삭제<2015.10.29>

② 기록물관리기관에는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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