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0조(사건의 종결등록)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4장 법원보관금의 환급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면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21][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