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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정보공개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구성과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3.12.31, 2017.2.2>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

1.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당해기관의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⑤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1.6.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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