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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4(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ㆍ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1.17>

[본조신설 2018.8.28][제2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4는 제24조의5로 이동 <2025.12.30>]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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