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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법제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15.10.15 · 총리령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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