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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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