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23.1.3>
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3.7.30>
[전문개정 2011.5.24][제목개정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①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23.1.3>
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3.7.30>
[전문개정 2011.5.24][제목개정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