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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23조(도용 및 누설의 죄)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ㆍ디자인등록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漏泄)하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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