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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제10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변리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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