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Attorney-at-Law Act, Article 32 (Prohibition on Acquiring Disputed Rights)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An attorney-at-law shall not acquire rights that are in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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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