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3조(수수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