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의 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