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7(퇴직수당)
①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5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5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