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3.3.22, 2020.6.9>
1. 사망하였을 때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 관계가 끝났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ㆍ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없어졌을 때
②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으면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으면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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