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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 제1절 현역병입영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8 (Active-Duty Service)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1) Active-duty액티v브-두티 personnel퍼서넬 shall섈 serve서v브 in인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resider리자이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including인클루딩 staff스태f프 sergeants사전츠 appointed어포인티드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volunteering;v볼런티r링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육군: 2년

1. Army:아미 two투 years;이어즈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2. Navy:네이v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wo투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Marines머r린즈 it잇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3. 공군: 2년 3개월

3. Air에어 Force:f포스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③ 현역병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3) Where웨어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education에저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deserts데젓츠 his히즈 post,포우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serving서v빙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education에저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rvice.서v비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4)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his히즈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nded엔디드 while와일 he히 was워즈 in인 custody커스터디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and앤드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process프r라세스 his히즈 discharge디스차지 after애f프터 he히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by바이 a어 non-prosecution난-프r라서큐션 decision,디시전 trial,트r라이얼 etc.;엣세터r러

2.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Where웨어 he히 medically메더클리 needs니즈 continued컨티뉴드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combat캄뱃 wound,와운드 an앤 injury인저r리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a어 disease디지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nd앤드 he히 wishes위쉬즈 it;잇

3.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Where웨어 he히 wishes위쉬즈 it잇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mportant임포턴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training,트r레이닝 exercise,엑서사이즈 etc.엣세터r러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edical메더클 opinion어피니언 thatð댓 continued컨티뉴드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needed니디드 after애f프터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repeatedlyr리피티들리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doctor닥터 decides디사이즈 to투 stop스탑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again어겐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he히 shall섈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6)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discharge,디스차지 and앤드 shall섈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as애즈 soon순 as애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⑦ 국방부장관은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⑧ 제4항에 따른 현역병의 전역 보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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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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