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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14장 벌칙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6 (Flight, Self-Injury, etc.)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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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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