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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법 시행령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27 (Handling of Persons Whose Student Status Changes)

① 제124조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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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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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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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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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persons퍼슨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foreignf포r런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r오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whose후즈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3) are아 still스틸 enrolled.엔r로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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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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