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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③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인도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전문개정 2009.12.7][제목개정 2013.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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