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4][제68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6은 제68조의17로 이동 <2015.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