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의2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에 기재ㆍ정리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16.11.29, 2021.10.14>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 공익복무 실적부: 공익복무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 등 공익복무 실시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본조신설 2013.12.4][제68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7은 제68조의18로 이동 <2015.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병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