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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제1절 병력동원소집

병역법 시행령 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96 (Service of Manpower Mobilization Call-Up Notices, etc.)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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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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