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병원체자원에 관한 기반 구축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