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위임 및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①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