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1>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

3. 제16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내에서 병원체자원을 취득한 자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반출한 병원체자원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시행 2022.3.2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