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Health-Related Crimes, Article 7 (Standards for Payment of Rewards Where There Are Two or More Reporting or Arresting Persons)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Where there are two or more reporting or arresting persons, the reward shall be paid in equal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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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