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8>
[전문개정 2011.9.1]
시행 2020.12.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8>
[전문개정 2011.9.1]
시행 2020.12.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