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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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