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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거나 재인증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4.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에 따라 그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1년 이내에 제28조의2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16>

④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본조신설 2013.7.30][제목개정 2024.1.16]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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