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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관찰법 시행령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전에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1. 원적ㆍ본적ㆍ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이하 같다)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교우관계

3. 입소전의 직업ㆍ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ㆍ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병역관계

7. 출소예정일

8.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9.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ㆍ판결법원ㆍ판결연월일ㆍ죄명ㆍ적용법조ㆍ형명ㆍ형기

10.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11. 법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 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②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 1부씩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거주예정지관할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할 때에는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사본ㆍ행형성적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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