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6.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6.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