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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4장 모집 ›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험업법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02-7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puter Systems for Transmitting Documents under Indemnity Medical Insurance Contracts)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6 (1).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ecurity,시큐r러티 expertise,엑스퍼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gency"),에이전시 or오 may메이 perform퍼f폼 thatð댓 work워크 itself.잇셀f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3)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④ 보험회사(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송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요양기관 등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atð댓 work,워크 or오 use유스 or오 keep킵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6 (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work,워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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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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