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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보험업법 제192조(감독)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92 (Supervision)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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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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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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