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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5절의2 보호장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6-3 (Types of Protective Equipment and Requirements for Use)

① 보호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갑

1. Handcuffs;핸드커f프스

2. 포승

2. Ropes;r로우프스

3. 보호대(帶)

3.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belts;벨츠

4. 가스총

4. Gas개스 guns;건즈

5. 전자충격기

5. Electric일렉트r릭 stun스턴 devices.디v바이시즈

②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using유징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갑ㆍ포승ㆍ보호대(帶): 제4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Handcuffs,핸드커f프스 ropes,r로우프스 and앤드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belts:벨츠 when웬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1) 1 throughθ쓰r루 5 applies;어플라이즈

2. 가스총: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Gas개스 guns:건즈 when웬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1) 2 throughθ쓰r루 5 applies;어플라이즈

3. 전자충격기: 제46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3. Electric일렉트r릭 stun스턴 devices:디v바이시즈 when웬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1) 2 throughθ쓰r루 5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urgent얼전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alone.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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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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