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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62 (Conditions to Be Observed by Persons Subject to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Orders)

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ce,r레지든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attendance어텐든스 order오더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1. To투 followf팔로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s오f퍼서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concerning컨서닝 execution;엑서큐션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2.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moving무v빙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traveling트r래v벌링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longer.롱거

③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科)할 수 있다.

(3) When웬 pronouncing프r러나운싱 a어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eparately세퍼r러틀리 impose임포우즈 special스페실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④ 제2항과 제3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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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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