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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1절 수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11 (Revision of individual treatment plans)

소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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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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