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16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 중 그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 중 그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