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 제2장 과세거래 › 제1절 과세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Value-Added Tax Act, Article 9 (Supply of Goods)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1)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means민즈 delivering딜리v버r링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goods구즈 forf포 any에니 contractual컨트r랙추얼 or오 legal리글 cause.카즈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부가가치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