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 <개정 2014.3.14, 2015.3.6, 2016.3.9,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 <개정 2014.3.14, 2015.3.6, 2016.3.9,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