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